2026년 상반기에 일한 근로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9월 신청분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9월 신청분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재산 신청 자격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기준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 | 나의 소득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혼자 벌거나 부양가족 있음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부모 동거 | 부부 소득 합계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부부 둘 다 일하는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부 소득 합계 4,4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예금 합산 /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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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인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현재 있으신가요?
※ 본 진단은 국세청 기본 요건 기준의 예상 결과이며 정확한 수급 자격은 홈택스 신청 후 심사로 결정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감액 기준
단독가구 (혼자 사는 분)
최대 165만 원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충족 시 차등 지급
홑벌이가구 (외벌이·부양가족)
최대 285만 원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충족 시 차등 지급
맞벌이가구 (부부 둘 다 근로)
최대 330만 원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충족 시 차등 지급
💡 재산 1.7억 원 초과 시 50% 감액 주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면, 최종 계산된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감액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 평가 시 은행 대출금(부채)은 차감되지 않고 자산 총액으로만 계산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9월 반기신청 지금 신청중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 2026. 9. 1. ~ 9. 15. | 2026년 12월 말 (35% 선지급) |
| 내년 3월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 2027. 3. 1. ~ 3. 15. | 2027년 6월 말 (정산 지급) |
| 5월 정기신청 마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 2026. 5. 1. ~ 6. 1. | 2026년 8월 말 일괄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5% 감액) | 2026. 6. 2. ~ 12. 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간편 신청 방법 4가지 (ARS·홈택스)
- 전화로 신청하기 (ARS 간편 접수)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기) 8자리 입력 후 수령 계좌번호 등록 (이용시간: 06:00 ~ 24:00).
- 스마트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손택스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로그인 후 원클릭 신청.
- 안내문 QR코드 스캔 신청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별도 로그인 없이 즉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상담센터 대리 신청 요청하기
스마트폰이나 전화 ARS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본인 확인 후 대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평일 09:00 ~ 18:00).
💡 9월 반기신청 시 꼭 알아둘 점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완료하시면, 내년 3월에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1년 치 전체 소득을 정산하여 내년 6월에 잔여 지급액을 정산 입금해 드립니다.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완료하시면, 내년 3월에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1년 치 전체 소득을 정산하여 내년 6월에 잔여 지급액을 정산 입금해 드립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외에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 및 시니어 어르신께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보조금과 수당은 지원정보 카테고리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5일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번에는 아예 못 받나요?
A.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미리 분할 지급받는 절차이므로, 이번 9월을 놓치셨더라도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5.1~5.31)에 1년 치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신청하여 8월 말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나 배달·대리기사 등 프리랜서도 9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9월 반기신청은 원천징수되는 순수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종교인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 2.4억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주택 임차의 경우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과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해 줍니다. 단, 부모나 자녀 소유의 집에 무상 또는 유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9월 확인된 내용입니다.
문의: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 126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공식 기준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공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