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2026년 근로장려금 9월 신청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에 일한 근로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9월 신청분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재산 신청 자격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기준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 나의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혼자 벌거나 부양가족 있음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부모 동거 부부 소득 합계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부부 둘 다 일하는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부 소득 합계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예금 합산 /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내 가구유형 3초 자가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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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인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현재 있으신가요?
※ 본 진단은 국세청 기본 요건 기준의 예상 결과이며 정확한 수급 자격은 홈택스 신청 후 심사로 결정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감액 기준

단독가구 (혼자 사는 분)
최대 165만 원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충족 시 차등 지급
홑벌이가구 (외벌이·부양가족)
최대 285만 원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충족 시 차등 지급
맞벌이가구 (부부 둘 다 근로)
최대 330만 원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충족 시 차등 지급

💡 재산 1.7억 원 초과 시 50% 감액 주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면, 최종 계산된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감액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 평가 시 은행 대출금(부채)은 차감되지 않고 자산 총액으로만 계산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지급 시기
9월 반기신청 지금 신청중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2026. 9. 1. ~ 9. 15. 2026년 12월 말 (35% 선지급)
내년 3월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2027. 3. 1. ~ 3. 15. 2027년 6월 말 (정산 지급)
5월 정기신청 마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2026. 5. 1. ~ 6. 1. 2026년 8월 말 일괄 지급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5% 감액) 2026. 6. 2. ~ 12. 1.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간편 신청 방법 4가지 (ARS·홈택스)

  1. 전화로 신청하기 (ARS 간편 접수)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기) 8자리 입력 후 수령 계좌번호 등록 (이용시간: 06:00 ~ 24:00).
  2. 스마트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손택스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로그인 후 원클릭 신청.
  3. 안내문 QR코드 스캔 신청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별도 로그인 없이 즉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4. 상담센터 대리 신청 요청하기
    스마트폰이나 전화 ARS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본인 확인 후 대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평일 09:00 ~ 18:00).
💡 9월 반기신청 시 꼭 알아둘 점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완료하시면, 내년 3월에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1년 치 전체 소득을 정산하여 내년 6월에 잔여 지급액을 정산 입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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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9월 15일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번에는 아예 못 받나요?
A.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미리 분할 지급받는 절차이므로, 이번 9월을 놓치셨더라도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5.1~5.31)에 1년 치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신청하여 8월 말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나 배달·대리기사 등 프리랜서도 9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9월 반기신청은 원천징수되는 순수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종교인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 2.4억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주택 임차의 경우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과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해 줍니다. 단, 부모나 자녀 소유의 집에 무상 또는 유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9월 확인된 내용입니다.

문의: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 126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공식 기준
자료 출처 및 정보 검증 안내

출처 기관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 126

작성일: 2026.08.27 | 최종 수정일: 2026.09.14

※ 본 정보는 공식 기관 공시 자료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요약본이며, 개인별 세부 조건 및 신청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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