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1~5등급 혜택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뇌졸중·파킨슨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가가 간병과 돌봄 비용의 80~85%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본인부담 15%)이나 요양원 입소(본인부담 20%)를 국가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의 휠체어·전동침대 복지용구도 지원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점수 기준과 이용 가능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90여 개 항목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점수 및 신체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용 가능 서비스
국가 80~85% 재정 지원
1등급
최중증 와상
95점 이상
하루 종일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전적인 도움 필요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전면 이용 가능
2등급
중증 휠체어
75점 이상 ~ 95점 미만
휠체어 의존, 식사·착탈의 등 일상 대부분에 도움 필요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 자유 선택 이용 가능
3등급
중등도 부축
60점 이상 ~ 75점 미만
보행기나 다른 사람 부축 필요, 방 밖 외출이 어려움
재가급여 중심 (방문요양 일 3~4시간,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4등급
경증 가사보조
51점 이상 ~ 60점 미만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청소, 취사, 세탁 등 가사 도움 필요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5등급 / 인지지원
치매 특화
45점 이상(5등급) / 45점 미만(인지)
신체는 건강하나 기억력 상실, 길 잃음 등 치매 증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 전문요양보호사 파견, 주야간보호

💡 3~5등급 어르신은 요양원에 절대 못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재가급여’가 기본이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동거 가족이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배회·폭력 등 심한 치매 증상이 있다면 공단에 ‘시설급여 변경 신청’을 넣어 심의를 거쳐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장기요양 예상 등급 3초 판별기

부모님의 현재 거동 상태와 인지 기능을 바탕으로 공단 신청 시 몇 등급이 나올지 아래 질문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장기요양등급 예상 3초 모의판정
어르신의 현재 신체 거동과 보행 상태는 어떠신가요?
※ 공단 방문조사원의 90개 평가 항목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핵심 수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면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여 가족의 파산을 막아줍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
본인부담금 15% (85% 지원)
월 한도액(약 130~190만 원) 중 본인은 1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 부담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 20%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차상위 및 감경대상자는 6~12%로 대폭 경감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이용까지 3단계

신청서 접수 후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접수
    어르신 주민등록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단 누리집(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가족)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 후 1~2주 내로 공단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90여 개 항목(옷 입기, 식사하기, 인지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를 주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3. 등급 판정 통보 및 장기요양기관 계약 체결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집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인근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원과 계약을 맺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방문조사 당일 부모님의 ‘과장된 안간힘’을 주의하세요
자존심이 강한 어르신들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면 평소에는 걷지도 못하시면서 억지로 벌떡 일어나 “나 아무 문제없이 밥 잘해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등급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하여 평소 침대에서 겪는 실제 거동 장애와 배뇨 실수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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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등급 판정에서 아쉽게 떨어지면 영영 다시 신청 못 하나요?
A.아닙니다. 등급 탈락(등급외 판정) 후에도 어르신의 기력이 더 떨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즉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급성기 치료를 위해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에는 방문조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퇴원 직전 또는 퇴원 후 집으로 오셨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퇴원이 임박한 경우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의하여 퇴원 연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질병관리청 기준 2026년 9월 확인된 공식 내용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577-100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포털 (https://www.longtermcare.or.kr)
자료 출처 및 정보 검증 안내

출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577-1000)

작성일: 2026.09.07 | 최종 수정일: 2026.09.16

※ 본 정보는 공식 기관 공시 자료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요약본이며, 개인별 세부 조건 및 신청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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