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버는 월급 외에도 주택·예금 등 재산을 공제하고 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을 통과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월 지급액 기준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매월 정기 지급됩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상한선 |
월 최대 지급액 매달 25일 현금 입금 |
|---|---|---|
| 단독가구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
월 247만 원 이하 소득평가액 + 재산 월 환산액 합산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 부부 모두 수급 대상 |
월 395만 2,000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월 최대 559,520원 (부부 20% 감액 적용 기준) |
| 부부 중 1인 수급 배우자가 65세 미만 등 |
월 395만 2,000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통과 필요 |
월 최대 349,700원 (수급자 본인 1인분 전액 지급) |
💡 소득인정액이란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또한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도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와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만 월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자가 주택이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 가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3초 판별기
기초연금 자격 요건은 만 65세 이상 여부, 가구 유형,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질문에 응답하시면 예상 결과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수치 요약
기초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어르신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계 안정을 보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3단계 (주민센터 및 온라인)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늦게 신청하더라도 지난 기간에 대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 1달 전부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셔야 이번 달부터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창구에서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댁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자녀 대리 가능)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의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메뉴에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후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4,550원)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되더라도 최소 기준금액 이상은 지급되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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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준 2026년 9월 확인된 공식 내용입니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포털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