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본인부담 15%)이나 요양원 입소(본인부담 20%)를 국가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의 휠체어·전동침대 복지용구도 지원됩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점수 기준과 이용 가능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90여 개 항목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 인정 점수 및 신체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이용 가능 서비스 국가 80~85% 재정 지원 |
|---|---|---|
| 1등급 최중증 와상 |
95점 이상 하루 종일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전적인 도움 필요 |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전면 이용 가능 |
| 2등급 중증 휠체어 |
75점 이상 ~ 95점 미만 휠체어 의존, 식사·착탈의 등 일상 대부분에 도움 필요 |
시설급여(요양원) + 재가급여 자유 선택 이용 가능 |
| 3등급 중등도 부축 |
60점 이상 ~ 75점 미만 보행기나 다른 사람 부축 필요, 방 밖 외출이 어려움 |
재가급여 중심 (방문요양 일 3~4시간,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
| 4등급 경증 가사보조 |
51점 이상 ~ 60점 미만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청소, 취사, 세탁 등 가사 도움 필요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 5등급 / 인지지원 치매 특화 |
45점 이상(5등급) / 45점 미만(인지) 신체는 건강하나 기억력 상실, 길 잃음 등 치매 증상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 전문요양보호사 파견, 주야간보호 |
💡 3~5등급 어르신은 요양원에 절대 못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재가급여’가 기본이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동거 가족이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배회·폭력 등 심한 치매 증상이 있다면 공단에 ‘시설급여 변경 신청’을 넣어 심의를 거쳐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장기요양 예상 등급 3초 판별기
부모님의 현재 거동 상태와 인지 기능을 바탕으로 공단 신청 시 몇 등급이 나올지 아래 질문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핵심 수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면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여 가족의 파산을 막아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이용까지 3단계
신청서 접수 후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접수
어르신 주민등록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단 누리집(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가족)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공단 직원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 후 1~2주 내로 공단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90여 개 항목(옷 입기, 식사하기, 인지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를 주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등급 판정 통보 및 장기요양기관 계약 체결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집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인근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원과 계약을 맺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어르신들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면 평소에는 걷지도 못하시면서 억지로 벌떡 일어나 “나 아무 문제없이 밥 잘해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등급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하여 평소 침대에서 겪는 실제 거동 장애와 배뇨 실수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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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질병관리청 기준 2026년 9월 확인된 공식 내용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포털 (https://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