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을 때 살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국가보증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감액 없이 100% 동일한 연금액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며,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시 집값이 남아있으면 자녀에게 상속되고, 집값이 부족해도 자녀에게 절대 청구되지 않는 비소구 원칙이 보장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감액 없이 100% 동일한 연금액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며,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시 집값이 남아있으면 자녀에게 상속되고, 집값이 부족해도 자녀에게 절대 청구되지 않는 비소구 원칙이 보장됩니다.

2026년 주택연금 주택가격 및 연령별 월 예상 수령액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시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월 지급액입니다. 가입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 가입 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3억 원 주택 월 수령액 |
5억 원 주택 월 수령액 |
9억 원 주택 월 수령액 |
|---|---|---|---|
| 만 60세 | 월 약 62만 원 | 월 약 104만 원 | 월 약 187만 원 |
| 만 65세 | 월 약 76만 원 | 월 약 127만 원 | 월 약 228만 원 |
| 만 70세 | 월 약 92만 원 | 월 약 154만 원 | 월 약 277만 원 |
| 만 75세 | 월 약 118만 원 | 월 약 197만 원 | 월 약 354만 원 |
💡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래 살아도 연금이 깎이지 않나요?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결정된 월 수령액은 평생 동안 100% 보장되며, 100세, 110세까지 장수하셔도 동일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공사가 손실을 떠안으므로 안심하고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나이와 주택 시세로 보는 월 수령액 3초 계산기
부부 중 더 젊은 분의 만 나이와 대략적인 주택 시세를 선택하시면 매달 평생 수령하게 될 예상 연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주택연금 월 예상 수령액 3초 조회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예상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감정평가 후 확정됩니다.
주택연금 3대 핵심 혜택 수치
주택연금 가입 시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든든한 3대 보호 장치입니다.
배우자 연금 승계율
100% 전액 승계 (감액 0원)
주 가입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계신 동안 1원도 깎이지 않고 평생 지급
자녀 채무 상속 위험
0원 (비소구 원칙 보장)
지급된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에게 부족분을 절대 청구하지 않음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 신청 3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사나 전담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상담 및 지사 방문
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주택의 공시가격 및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가입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주택 가격 평가 및 보증서 발급
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아파트), 또는 공시된 감정평가를 거쳐 보증 심사를 완료하고 금융기관용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거래 은행 방문 후 대출 약정 및 매월 연금 수령
지정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창구를 방문하여 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 매월 약정된 날짜에 본인 명의 계좌로 평생 연금이 입금됩니다.
⚠️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초기 보증료와 대출이자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대출이므로, 가입 초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와 매년 연 0.75%의 보증료, 그리고 기준금리 대출이자가 연금 부채 잔액에 복리로 가산됩니다. 당장 현금으로 내는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부 사망 후 주택 정산 시 총액에서 공제되므로 가입 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대출이므로, 가입 초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와 매년 연 0.75%의 보증료, 그리고 기준금리 대출이자가 연금 부채 잔액에 복리로 가산됩니다. 당장 현금으로 내는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부 사망 후 주택 정산 시 총액에서 공제되므로 가입 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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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남아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하시면 연금 지급 한도의 최대 90%까지 목돈을 일시에 인출하여 기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매달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주택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A.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령하셨던 월 연금 총액과 누적된 이자, 보증료를 전액 일시에 상환하셔야 하며, 해지 후 3년 동안은 동일한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연금 업무처리기준 2026년 9월 확인된 공식 내용입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포털 (https://www.hf.go.kr)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포털 (https://www.hf.go.kr)